사업분야

실내공기질 측정

본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정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첨단 측정‧분석 장비를 갖추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다중이용시설
실내공기질 측정

관련 법규

  •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제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.

적용 대상

  •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(적용대상)
  •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(적용대상)
  • 모든 지하역사
  • 찜질방 [연면적 1,000㎡ 이상]
  • 지하도상가 [연면적 2,000㎡ 이상]
  • 대규모 점포 [연면적 3,000㎡ 이상]
  •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[연면적 2,000㎡ 이상]
  • 의료기관 [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]
  • 철도역사의 대합실 [연면적 2,000㎡ 이상]
  • 노인전문요양시설/노인전문 요양시설 [연면적 1,000㎡ 이상]
  •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[연면적 1,500㎡이상]
  • 산후조리원 [연면적 500㎡ 이상]
  • 항만시설 중 대합실 [연면적 5,000㎡ 이상]
  • 실내주차장 [연면적 2,000㎡ 이상]
  •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 [연면적 3,000㎡ 이상]
  • 어린이집 [연면적 430㎡ 이상]
  • 장례식장 [연면적 1,000㎡ 이상]
  •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[연면적 300㎡ 이상]

측정 항목

구 분 적용시기 항 목
유지기준 1년에 1회 측정 미세먼지(PM10, PM2.5)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
권고기준 2년에 1회 측정 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곰팡이
신축공동주택
실내공기질 측정

관련 법규

  •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.

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

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개 세대 (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)를 기본으로 한다.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.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.

총 세대수 시료채취 세대
100 ~ 199 3 세대
200 ~ 299 4 세대
300 ~ 399 5 세대
사무공간
실내공기질 측정

관련 법규

  •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45호

측정 지점

  •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,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.9m 이상 1.5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.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㎡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합니다.
  •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합니다.

측정 항목 및 측정 횟수

오염물질 측정횟수(측정시기)
미세먼지(PM10, PM2.5), 이산화탄소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, 이산화질소, 라돈, 곰팡이 연 1회 이상
폼알데하이드,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연 1회 이상 및 신축(대수선 포함)건물 입주 전

측정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