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본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정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첨단 측정‧분석 장비를 갖추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구 분 | 적용시기 | 항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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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기준 | 1년에 1회 측정 | 미세먼지(PM10, PM2.5)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 |
권고기준 | 2년에 1회 측정 | 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곰팡이 |
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개 세대 (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)를 기본으로 한다.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.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.
총 세대수 | 시료채취 세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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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~ 199 | 3 세대 |
200 ~ 299 | 4 세대 |
300 ~ 399 | 5 세대 |
오염물질 | 측정횟수(측정시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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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(PM10, PM2.5), 이산화탄소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, 이산화질소, 라돈, 곰팡이 | 연 1회 이상 |
폼알데하이드, 총휘발성유기화합물 | 연 1회 이상 및 신축(대수선 포함)건물 입주 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