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
대기 측정

본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정된 대기분야 측정대행기관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기준에 맞춰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관련 법규
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(자가측정)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(자가측정의 대상·항목 및 방법)

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,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. 1종‧2종‧3종 사업장의 경우,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, 4종‧5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운영기록부에 기록 및 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.

적용 시설

  •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는 1~5종 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  •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측정 및 인허가 대상 방지시설

사업장의 자가측정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

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사업장 중 TMS 미설치
방지시설 후단 측정 방지시설 전‧후단 측정
제1종
배출구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
제2종
배출구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
제3종
배출구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
제4종
배출구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
제5종
배출구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

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

무기물질

  • 먼지,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, 염화수소, 염소, 황산화물, 이황화탄소, 황화수소, 불소화합물, 매연, 시한와수소, 질소산화물, 하이드라진, 비산먼지, 미세먼지(PM-2.5, PM-10)

금속 화합물

  • 비소화합물, 카드뮴화합물, 납화합물, 크롬화합물, 구리화합물, 니켈호홥물, 아연화합물, 수은화합물, 베릴륨화합물

휘발성 유기 화합물

  • 브로민화합물, 페놀화합물, 폼알데하이드, 아세트알데하이드, 염화바이닐, 총탄화수소(THC), 스타이렌, 벤젠, 에틸벤젠, 1,3-뷰타다이엔, 트라이클로로에틸렌, 클로로폼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아닐린, 1,2-다이클로로에테인, 다이클로로메테인, 사염화탄소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, 벤지딘,아크롤레인, 바이닐아세테이트, 아크릴로나이트릴, 프로틸렌옥사이드, 이황화메틸, 벤조(a)피렌, 에틸렌옥사이드,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

규격 외 항목

  • 별도 협의 후 시료채취 및 분석 진행

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

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상반기 측정결과 제출기한 : 7월 31일까지
  • 하반기 측정결과 제출기한 : 다음해 1월 31일까지

측정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