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본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정된 대기분야 측정대행기관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기준에 맞춰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,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. 1종‧2종‧3종 사업장의 경우,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, 4종‧5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운영기록부에 기록 및 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.
구분 | 배출구별 규모 | 관제센터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| 관제센터 자동전송사업장 중 TMS 미설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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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지시설 후단 측정 | 방지시설 전‧후단 측정 | |||
제1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| 매주 1회 이상 | 2주마다 1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
제2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| 매월 2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제3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분기마다 1회 이상 |
제4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
제5종 배출구 |
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
무기물질
금속 화합물
휘발성 유기 화합물
규격 외 항목
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